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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인중개사2차] 중개사법 정리 - 중개보수 없이 중개행위를 해도 공인중개사법령에 적용됨 - 일반인 중개행위 가능 법적용 안됨 - 일반일 중개업은 무등록중개로 처벌 대상 - 중개보조원은 단순업무를 보조 (중개업무 보조 아님) - 중개대상물 : 미등기 건물도 가능, 명인방법 수목도 가능(법정지상권도 있음, 표제부 기록) -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: 임의기구, 자격취득/육성/보수 변경/책임보장(그 중 자격취득만 시도지사 구속력) -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전 이수 -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보증설정, 가설건축물 안됨 - 중개사 자격은 시도지사 - 사무소 개설등록은 등록관청, 등록 통지 7일내 - 선고유예 등록결격사유 아님** - 분사무소는 개설등록 전 보증, 법인인 개공만 가능, 책임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됨 - 중개법인의 겸업업무(개공 .. 2023. 6. 8.
[공인중개사1차] 민사특별법 정리 — 주택임대차보호법 인도+전입신고- 다음날부터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 : 대항력+확정일자, 주택의 환가대금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: 대항력, 주택 가액의 1/2 범위 ​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아님 ​ 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정 보증금액 이하 건물만 가능 **9억 이상이여도 적용되는 거 : 대계권해(대항력/계약갱신요구권/권리금 및 차임연체에의한 해지)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 가능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가능 : 3합중대(3기 차임연체/합의/중대한 과실/대부분 철거나 재건축) — 집합건물 ​ 공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 처분 X(대지권은 규약에 있으면 분리처분 가능) 전유부분 압류는 대치권에 영향 미침 구조상 공용부분(복도, 승강기) 등기 불필 규약상 공용부분(체육시설) 등.. 2023. 6. 8.
[공인중개사1차] 계약법 정리 매매 : 쌍무, 유상, 낙성, 불요식 기타 : 편무, 무상, 요물, 요식 ​ 계약금계약, 보증금계약, 현상광고, 대물변제 -> 요물 현상광고(편무, 요물, 유상)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이나,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님 ​ 격지자간 , 무권대리인 등은 청약은 통지가 도달한때 효력 발생, 승낙의 통지는 발신한 때에 효력 발생 --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무효 유효 귀책 O 귀책 X 과실책임 ->신뢰이익의 배상 (이행이익 한도) 채무불이행 -> 손해배상, 해제권 쌍방 책임없는 사유 - 이행청구X -> 위험부담 - 계약금(부당이득) *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(귀책X)은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가능 -- 동시이행 항변권 -중도금, 계약금은 동시이행 항변권 대상 아님(잔금만!!) -아닌 경우 ? 채무변제와 .. 2023. 6. 8.
[공인중개사1차] 물권법 정리 점유권 본권-소유권 -제한물권 - 용익물권 :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* - 담보물권 : 유치권 질권 저당권 * 관습법-분묘기지권, 법정지상권 ​ -- 물권(강행규정, 소멸시효X) > 채권(임의규정, 소멸시효O) ​ 지상권, 전세권 : 반환청구, 방해제거청구, 방해예방청구 지역권, 저당권 : 반환청구X(**), 방해제거청구, 방해예방청구 유치권 : 반환청구X, 점유보호청구 ​ 방해제거청구권 : 현재 방해의 원인 제거(방해의 결과제거 아님)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,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불가 ​ --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, 별도 양도 불가 물권적 청구권엔 손배청구랑 비용청구 포함X **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(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안되서) -.. 2023. 6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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