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인중개사1차] 계약법 정리
매매 : 쌍무, 유상, 낙성, 불요식 기타 : 편무, 무상, 요물, 요식 계약금계약, 보증금계약, 현상광고, 대물변제 -> 요물 현상광고(편무, 요물, 유상)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이나,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님 격지자간 , 무권대리인 등은 청약은 통지가 도달한때 효력 발생, 승낙의 통지는 발신한 때에 효력 발생 -- 원시적불능 후발적불능 무효 유효 귀책 O 귀책 X 과실책임 ->신뢰이익의 배상 (이행이익 한도) 채무불이행 -> 손해배상, 해제권 쌍방 책임없는 사유 - 이행청구X -> 위험부담 - 계약금(부당이득) *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(귀책X)은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가능 -- 동시이행 항변권 -중도금, 계약금은 동시이행 항변권 대상 아님(잔금만!!) -아닌 경우 ? 채무변제와 ..
2023. 6. 8.
[공인중개사1차] 물권법 정리
점유권 본권-소유권 -제한물권 - 용익물권 :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* - 담보물권 : 유치권 질권 저당권 * 관습법-분묘기지권, 법정지상권 -- 물권(강행규정, 소멸시효X) > 채권(임의규정, 소멸시효O) 지상권, 전세권 : 반환청구, 방해제거청구, 방해예방청구 지역권, 저당권 : 반환청구X(**), 방해제거청구, 방해예방청구 유치권 : 반환청구X, 점유보호청구 방해제거청구권 : 현재 방해의 원인 제거(방해의 결과제거 아님) 불법원인급여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가,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불가 --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, 별도 양도 불가 물권적 청구권엔 손배청구랑 비용청구 포함X **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(아직 매수인이 소유자가 안되서) -..
2023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