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매 : 쌍무, 유상, 낙성, 불요식
기타 : 편무, 무상, 요물, 요식
계약금계약, 보증금계약, 현상광고, 대물변제 -> 요물
현상광고(편무, 요물, 유상)
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이나, 유상이 모두 쌍무는 아님
격지자간 , 무권대리인 등은 청약은 통지가 도달한때 효력 발생, 승낙의 통지는 발신한 때에 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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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시적불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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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발적불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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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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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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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책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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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책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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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책임
->신뢰이익의 배상
(이행이익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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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불이행
-> 손해배상, 해제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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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 책임없는 사유 - 이행청구X
-> 위험부담
- 계약금(부당이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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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(귀책X)은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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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 항변권
-중도금, 계약금은 동시이행 항변권 대상 아님(잔금만!!)
-아닌 경우 ? 채무변제와 저당권 등기말소의무,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, 근저당권 경매 무효 시 낮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
-유치권 가능
-이행의 상대방이 같아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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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위한 계약
요약자 - 낙약자
수익자(수익의 의사표시- 권리 발생 요건)
의사표시 후 요약자와 낙약자 합의해제해도 수익자에게 효력 없음(수익자 동의 시 효력 있음)
낙약자 채무불이행시,
요약자는 (수익자 동의 없어도**) 계약해제권, 원상복구청구권
수익자는 낙약자에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
낙약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요약자에게만 가능(수익자에게 불가)
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동시이행 항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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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의 해제(소급효), 해지(장래효)
해제 전 등기 및 인도로 대항력 갖춘 제3자는 대항 못함
약정해제는 원상회복의무(이자 가산) 있고, 손해배상의무 없음
합의해제는 원상회복의무(이자 가산), 손해배상의무 없음
계약금해제도 위와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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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
증약금 / 해약금(계약금 배액 상환) / 위약금(손해배상 가능)
**계약 해제되면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도 해제됨
**해약금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의무 없음
과실수취권
- 인도 전 : 매도인
- 인도 전 대금완납 후 : 매수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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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의 담보책임
- 면제특약 가능.
제척기간
-1년 권리하자
-6월 물건하자
- 전부, 저당권 -> 제척기간 없음
기산점
- 선의 : 안 날부터
- 악의 : 계약한 날로부터
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
- 전부 타인권리 매매 : 악의 해제권
- 일부 타인권리 매매 : 악의 대금감액청구권
- 수량부족 매매 : 악의X
- 용익권 행사로 재산권 제한 : 악의X
- 저당권, 전세권. : 악의 해제, 구상,손해배상 모두 가능
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
- 선의 무과실
-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음**
* 경매 시 물건하자 X, 권리하자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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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
차임은 요소, 보증금은 요소 아님
임대권 처분자유 아님
차임금지특약 무효
비용상환청구권 : 유치권 성립, 목적물 반환 후 6개월 소멸, 임의규정
부속물매수청구권 : 강행규정
지상물매수청구권(토지) : 강행규정
비용상환청구권
-필요비 : 발생 즉시 청구
-유익비 : 종료 후 임대인 선택에 따라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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