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 있는 단독 : 동철상추취해면제
상대방 없는 단독 : 유재상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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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인권리매매 유효
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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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효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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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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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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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 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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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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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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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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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능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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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능력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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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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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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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,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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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당시 확정 불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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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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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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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,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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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과(신뢰이익,손배)
후발(채무불이행, 위험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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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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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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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,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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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규정, 임의규정만 유효
단속규정(중간생략등기, 전매제한, 무허가음식점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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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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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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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,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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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회질서 위반(첩계약, 도박계약) <->강강세비
-부동산 이중매매(선악불문 유효, 적극가담 무효)
-불공정한 법률행위(폭리, 경무대, 피해자 증명, 경매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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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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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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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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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법, 신분행위 적용X
-비진의(원칙 유효, 무과실 필요, 상선무 유효, 상알수 무효)
-통정(원칙 무효, 무과실 필요X, 가장매매-매매는 무효, 증여는 유효, 선의3자에게 등기말소청구 못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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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(상대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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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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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사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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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착오(중요내용 착오-취소-착오자증명, 중과실-취소X-상대방증명, 중과실 알고 이용하면 취소가능, 계약 적법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)
-사기강박(제3자의 사기강박-상알수 취소, 취소하면 부당이득반환, 취소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,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선악불문 취소 가능) 동기착오-당사자 합의까지 필요 없음
의사결정 자유 완전히 박탈- 강박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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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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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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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사회질서 법률행위
(강행법규 위반 X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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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불법원인급여
이중매매 - 원칙 유효, 적극가담 시 무효(불법행위 손배청구가능,3자보호 X)
강강세비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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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
(강행법규 위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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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적 무효
경솔, 무경험은 대리인
궁박은 본인
무효행위의 전환
불법원인급여
부담없는 증여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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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진의의사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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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유효
상알수 무효
단독행위도 가능
불법행위 성립 X-손해배상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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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정허위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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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무효 - 불법원인급여 해당 없음
선의 제3자만 보호(무과실 필요X)
가장매매-선악 제3자에게 대항 못함
불법행위 성립 X-손해배상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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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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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내용 착오-취소-착오자증명
중과실 착오-취소X-상대방증명
중과실 알고 이용하면 취소가능
계약 적법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
불법행위 성립 X-손해배상 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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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, 강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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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의 사기강박-상알수 취소
취소하면 부당이득반환, 취소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
대리인 사기는 제3자 선악불문 취소 가능
동기착오-당사자 합의까지 필요 없음
의사결정 자유 완적히 박탈- 강박 무효
사기&강박 불법행위 성립 O -손해배상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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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-도달주의
격무-발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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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대리 - 취해처분 안되고, 보이개 가능
대리인 수인- 각자 대리 원칙
대리권 소멸- 본사대사성파산(공통), 철원(임의대리)
*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 소멸 전에도 효력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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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아, 미성년자 대리인 취소할 수 없음
궁박은 본인, 경솔, 무경험은 대리인
본인이 사기강박 당했을때는 취소 못하고,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했을때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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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대리 과실책임
법정대리 무과실책임*,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 시 과실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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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대리
상대방 최고권(선,악 모두), 철회권(악의 불가)
본인 추인권, 추인거절권(응답 없으면 거절로)
추인은 소급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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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X -> 상대방에게 대항 X
의사표시X, 상대방이 알면 -> 상대방에게 대항 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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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추인 안되는 경우(이의제기, 형사고소 등 가만히 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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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대리
유권대리엔 표현대리 주장 포함X
-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: 본인 입증
- 권한 넘은 표현대리 : 상대방 입증, 법정대리도 가능, 현명해야 함,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로 표현대리 적용 안됨
-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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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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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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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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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권자만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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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급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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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전까진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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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속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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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권 소멸
(추인가능할 날로 3년, 법률행위 한 날로 10년)
추인하면 취소권 포기&확정적 유효
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(사기강박 벗어난 상태)에서 해야되는데,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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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유동적 무효
(유동적 무효 시 채무불이행/ 부당이득반환 불가)
지정기간 만료, 재지정 없는 경우 확정적 유효
토지거래허가 중간생략등기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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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의(현존이익)
악의(이익, 이자, 손해배상)
제한능력자(현존이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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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행위 성립하지 않으면 무효행위의 전환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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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추인(이청경담양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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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법률행위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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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
-정지조건 : 효력발생
-해제조건 : 효력소멸
기한(소급효 안됨)
-시기
-종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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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조건 : 무효(부첩해제조건)
기성조건 : 기해무 <->정지조건 조건없는 법률행위 유효
불능조건 : 불정무
단독행위, 신분행위 - > 조건 붙으면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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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지조건부 증명책임
- 정지조건부 : 증여자
- 조건성취 : 수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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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.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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