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MALL
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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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적 무효, 선의 제3자 대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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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이중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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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유효
상대방 적극가담 시 무효
제3자 보호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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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한 법률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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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대 무효
무효행위 전환 인정**
무효행위 추인 불가
폭리자 반환 청구 불가
제3자 보호 없음
경매X, 증여X, 무상X
무효주장자 입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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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오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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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기는 일치하므로 동기대로 계약 유효
착오로 취소 안됨(계약이 제대로 되었으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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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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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유효(상선무)
상알수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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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정허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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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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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강제집행 면탈 가장 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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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선의 제3자만 보호(과실있어도 보호), 매매 자체 무효(부당이득 청구 가능)
-불법원인급여는 아님
-소유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통정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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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증여 은닉 가장 매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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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선악 불문 보호, 증여는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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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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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중요내용 착오-취소-착오자증명
-중과실 착오-취소X-상대방증명 , 상대방알수면 취소 가능,
-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추인하거나 선택적 주장 가능
-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면,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.
-토지를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사용 못하면, 동기의 착오에 해당, 취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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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기, 강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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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함
-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기망이 있어도 사기 아님, 착오임
-제3자 사기, 강박은 상알수면 취소 가능(본인 선악 불문)
-선의의 제3자 보호
-사기로 계약 체결 시, 피해자는 취소 안해도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
-강박에 의해 이뤄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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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표시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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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,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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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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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의사능력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(행위능력없어도 됨)
-본인이 사기 강박 당하면, 대리행위 취소 못함
-임의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취소 불가
-미성년자인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를 이유로 취소 불가(취소권은 본인만 있음)
-대리인이 의무불이행해도 본인 부담
-상대방이 대리인의 문제나 횡령의도 알았으면 본인 부담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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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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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
-본인의 대리인
-표현법리 적용
-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 시 선임,감독상 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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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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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유자가 추인하면 소급 유효
-추인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X -> 상대방에게 대항 X
의사표시X, 상대방이 알면 -> 상대방에게 대항 O
-묵시적 추인 안되는 경우(이의제기, 형사고소 등 가만히 있는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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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권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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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상대방 최고권(선,악 모두), 철회권(악의 불가)
-본인 추인권, 추인거절권(응답 없으면 거절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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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현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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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포함 없음
-표현대리면 상대방이 과실책임이 있어도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음
-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본인에게 대리 효과 귀속
-강행규정 위반(교회 대표자 재산처분)이면 무효, 표현대리 주장 못함
-권한 넘는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됨**
-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 적용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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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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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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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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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토지거래허가구역 유동적 무효 ->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안됨, 부당이득반환청구 안됨
-허가신청절차 협력 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안됨*
-처음부터 허가를 배제, 잠탈할 목적이면 확정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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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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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제,착,사,강 소급 무효
-미성년자는 취소원인 소멸 후 추인 가능
-법정대리인, 후견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 추인 가능
-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내에서 상환
-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경우, 취소권자는 상대방에게 취소 의사표시 가능(양수인 아님*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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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제척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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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행위날로 10년
-추인할 수 있는 날로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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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추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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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이청강담양강
-상청양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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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(장래 불확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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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래효
-조건도 담보상처 가능
-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, 상대방의 조건성취가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 성취된 것으로 봄
-정지조건부 책임증명
정지조건 증여자 <-> 조건 성취 수증자
-단독행위, 신분행위 조건붙으면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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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한(장래 확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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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장래효
-기한부 권리는 담보상처 가능
-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봄
-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
-기한이익 상실이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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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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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권
본권-소유권
-제한물권 - 용익물권 :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*
- 담보물권 : 유치권 질권 저당권 *
관습법-분묘기지권, 법정지상권
부동산 일부는 소유권, 저당권의 객체 불가
부동산 지분은 소유권, 저당권의 객체 가능
부동산 일부는 용익권의 객체 가능
부동산 지분은 용역권의 객체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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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적 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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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멸시효 적용 없음
-취소, 무효, 해제, 등기가 실체와 불일치하는 경우
-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 아님
-지역권도 물권적 청구권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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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적 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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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매매, 계약 등으로 매수했으나 등기 전인 경우
-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물청 안되고, 채청만 가능, 매도인 대위하여 물청 가능
-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점유 침탈되면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진행됨(사용 수익 안하고 있음, 채권적 청구권)
-점유 상실 시 채청 소멸시효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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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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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유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 없음
-서류 위조해서 이전등기한 경우, 무효 원래 주인이 소유자
-무권리자로부터 구매한 제3자에게 대항 가능, 제3자는 소유권 취득 불가
-중간생략등기가 유효라도 각자의 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음
-가등기는 추정력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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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해야 물권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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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증여
-점유취득시효 완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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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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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세컨드 있거나 저당권이 딸려있으면 소멸 안됨
-점유권, 광업권은 소멸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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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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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점유는 객관적 지배로 결정됨
-도둑도 자주점유
-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해 개시되면,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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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물반환청구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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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침탈이 전제(사기는 침탈이 아니라 적용 안됨)
-침탈 당한 후 물건이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면, 점유물반환청구권 행사 불가 하지만, 소유권반환청구권은 가능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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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의 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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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(소유자가 제기한 소송)에서 패소 시,
소 제기시부터 악의
판결시점부터 타주점유
과실 반환 의무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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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자와 회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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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타인의 건물 선의 점유자는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
-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취득 가능, 통상의 필요비 청구 못함
-악의의 점유자는 과실반환권
-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, 이자의 지연손해금까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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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유취득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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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점유기간 임료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사 불가
-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받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, 취득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. 취득시효 완성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
-시효취득은 점유개시 시점에 소급적용, 기존에 얻은 이득 반환 안해도 됨
-취득시효 완성 후, 등기청구 전, 소유자가 처분하면 시효취득 주장 못함
-시효기간 기산점은 동일인일 경우 임의 선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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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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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
-사용차주가 토지에 수목 식재한 경우 수목 소유자는 사용차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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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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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소유자도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가능
-소유물반환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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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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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공유물 분할 시 전원참여 없으면 무효
-등기 전부 말소 가능
-배상청구는 지분비율로만 가능
-공유지분 위 근저당권 설정된 후 공유 분할되면 근저당권은 그냥 비율대로 존속
-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매매하면, 매매 자체는 유효, 소수지분권자 지분의 등기는 무효,(과반수 지분권자 지분의 등기는 유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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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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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처분자유, 금지특약 무효 <-> 전세권 처분자유, 금지특약 가능
<-> 임대차 처분불가, 동의받고 처분 가능
-법정지상권 지료 결정된바 없으면 연체를 이유료 지상권소멸 불가
-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한 기간 후 효력 발생(즉시 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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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지상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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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강행규정
-경매 압류 시 건물과 토지 소유자 동일
-환지처분으로 소유자 달라지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함
-공유관계있는 자가 자신의 소유 아닌 부분에 건축하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함
-미등기건물 매수하고 토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상 소유자 상이해서 법정지상권 성립 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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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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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취득시효 중단은 효력 없음
-소멸시효 중단은 효력 있음
-지역권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음
-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가능
(공동사용 가능, 비용분담 가능)
-지역권의 이전등기 필요 없음
-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불가
-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은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가능
-물권적 청구 가능, 반환 청구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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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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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처분자유
-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전세권 성립 가능
-전세금반환의무는 새로운 양수인이 부담
-말소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함
-전세권 존속 중,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채권 양도 가능
-신소유자가 전세권 반환의무 부담
-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우선변제권 있으나 경매신청은 없음
-전세권 존속 기간 중 반환채권만 양도 불가, 종료 후 가능
-최장 10년
-건물 최단 1년, 주택 최단 2년, 토지 최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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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비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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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전세권, 지상권 : 필요비 청구 불가
-임대차 : 필요비 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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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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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우선변제권 X, 물상대위X, 물청X
-유치권 포기특약 유효
-보존행위로 점유물건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
-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: 유치권, 위아래없이 대항 가능
-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: 유치권 취득 가능하나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
-과실 수취하여 변제 충당 가능
-적법 점유추정, 상대방 증명
-유치권자는 경매의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음*
-유치권 행사해도 채권소멸시효는 진행
-점유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*
-점유 침탈되면 유치권 소멸- >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불가,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(물권적 청구) 가능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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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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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저당권은 지상권, 전세권, 임차권에 미침
-저당권은 토지에 부합되면 영향 미침
: 수목, 건물증축(독립성 없는), 압류 후 과실
* 압류 전 수취한 과실엔 영향 없음, 건물과 농작물, 명인방법 갖춘 수목에도 영향 없음
-저당권은 설정 전후 불문 종물에 영향 미침
-저당권 효력은 종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약정한 경우,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
-저당권은 효력은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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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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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피담보채권과 분리양도 불가
-피담보채권 소멸하면 저당권 당연 소멸
-피담보채권 : 원이위 실(1년 지연배상금)손
-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,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.
-저당권 설정된 토지가 협의취득되면 보상금 물상대위 불가
-수용되면 보상금 물상대위 가능
-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 우선변제 받으려면,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가치 변형물을 그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해야 함
-저당부동산에 지상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
-불법 말소된 저당권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하여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, 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없음
-전유부분만 경락받아 매각대금 내면 대지사용권도 취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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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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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받는 한도액을 의미함(책임의 한도액 의미 아님)
-채권최고액에 이자도 포함
-경매 개시결정 있으면 채무 확정
-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내라면 전액 담보 가능
-선순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,
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 전액 변제해야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 가능
지상권자, 전세권자,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소멸 청구 가능
-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설정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원용 가능
-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금 완납 시 확정됨
-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그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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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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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성립 안해서 취소도 불가
-격지자간 청약은 도달 시, 승낙은 발송 시 효력
-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함
-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 시, 상대방에게 도달 시 성립*
-연착통지 안하면 연착 아니고 계약은 성립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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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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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쌍무, 편무
-낙성(합의만), 요물(물건 필요)
-요식, 불요식
-증여 : 편무, 무상
-사용대차 : 편무, 무상
-현상광고 : 편무, 요물
-교환 : 쌍무,낙성,불요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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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시적 불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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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계약체결상 과실책임-신뢰이익 배상
-매수인이 선의, 무과실
-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인 경우, 신뢰손해에 한정해서 손배청구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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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발적 불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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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문제 안됨**
-채무자위험부담주의(임의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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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이행항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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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단순 점유은 동시이행항변
-임대차 종료 이후 사용수익하면 부당이득
-당사자가 주장 안하면 법원도 모름
-매수인이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 부담 없음
-당사자가 다르면 동시이행 적용 안됨
-공유관계 해소 관련 항변권 적용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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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 위한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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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아도 수익자의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
-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권리발생요건(계약 성립요건 아님)
-요약자는 대가관계(요-수익자)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보상관계(낙-요)에 기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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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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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, 해제는 전원에게
-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 가능
-일반 약정 없으면, 중도급 지급하면 해제 불가
법정 약정 계약금 합의해제
원상회복(이자) O O X X
손해배상청구 O X X X
-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 규정 적용 안됨, 제3자 보호
-해약금 해제도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 의무 없음
-계약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
-이행거절 및 불능이면 최고 없이 해제 가능
-이행지체는 최고 후 해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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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해제 소급효에도
보호받는 제3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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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계약해제 전 대항력 갖추면(등기) 소급해도 대항 가능
-계약해제 후 대항력 갖추고(등기) 선의*이면 대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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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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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약정 없으면 해약금 추정
-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 됨
-계약금만 수령 후 이행착수 전 계약해제 가능
(이행 최고하고 잔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는 이행착수 아님)
-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은 전후에도 계약금 배액 상환하면 해제 가능
-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, 매도인이 계약을 임의로 해제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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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의 담보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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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면제특약 가능.
제척기간
-1년 권리하자
-6월 물건하자
- 전부, 저당권 -> 제척기간 없음
기산점
- 선의 : 안 날부터
- 악의 : 계약한 날로부터
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
- 전부 타인권리 매매 : 악의 해제권
- 일부 타인권리 매매 : 악의 대금감액청구권
- 수량부족 매매 : 악의X
- 용익권 행사로 재산권 제한 : 악의X
- 저당권, 전세권. : 악의 해제, 구상,손해배상 모두 가능
-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 있음
-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 이행불능,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
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
- 선의 무과실
-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범위를 정할 수 있음**
* 경매 시 물건하자 X, 권리하자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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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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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강행규정 : 차임감액, 갱신, 지상물 및 부속물 매수
-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, 6개월 이내 행사
-임대차 종료 후 연체차임 채무는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됨
-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
-재판상 차임증액청구 인정될 경우, 청구 시점부터 증액 적용(판결 시 아님)
-토지임차인이 건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(불합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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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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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임차인 : 법인 안됨
-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 보증금을 못받으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음
-보증금 우선변제 : 대항력+확정일자, 주택의 환가대금
-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: 대항력, 주택가액 1/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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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임대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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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9억 초과 시, 대계권해만 가능
-최대 10년
-계약갱신요구권 거절 : 3합중대(3기 연체/합의/중대한 과실/대부분 철거나 재건축)
-권리금회수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행사, 소멸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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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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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은 대지권에 영향 있음
-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, 별도 설립행위 필요 없음
-구조상 공용부분(복도, 승강기) 등기 불필
-규약상 공용부분(노인정) 등기 필요
-재건축 결의는 서명으로(5분의 4)
-규약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4분의 3
-공용부분 변경은 구분소유자 3분의 2
-권리변경이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5분의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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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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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채무자보호법
-사용수익권은 담보설정자에게 있음
-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적용 안됨
-소비대차 채권에 적용
-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금액에 미달해도 담보권 실행통지로서 효력있음
-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한정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
-채권자가 담보물권 소유권 취득을 위해선 담보권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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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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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실혼사이에서 무효
-사회질서 위반하는 행위는 아님
-법률혼, 종중, 종교단체에선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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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생략형 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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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매는 유효하나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있음
매수인은 채권적 청구권만 있을뿐, 따라서 대위행사 등기말소 청구 가능
제3자 선악불문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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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명의신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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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이 악의면, 매매 무효, 매도인이 소유자
매도인이 선의면, 매매 유효, 매수인이 소유자
제3자 선악불문 보호
|
LI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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