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 따르면,
광고성 메세지와 정보성 메세지를 정리해두고 있다.
여기서 메세지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도 포함하고 있다.
● 광고성 메세지의 판단기준
① 특가/할인 상품 안내
②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
③ 정보를 '주'로 나타내더라도 위 ①②의 내용이 혼재된 경우
광고성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,
무조건 광고성 메세지로 판단된다.
● 발송 시 문구 유의사항
가. 광고 표시 : 메세지 맨 앞에 (광고)를 표시해야 합니다.
나. 전송자의 연락처 표시 의무
- 전송자 명칭, 전송자 연락처는 메세지 본문보다 상단에 작성되어야 한다.
- 전송자 명칭과 전송자 연락처의 경우. 채팅방 상단에 노출된다.
- 연락처의 경우 전화번호 또는 주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해 주셔야 한다.
다.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표시 의무
- 메세지에 수식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
광고 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동 조치 및 방법으로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가 쉽게 이뤄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
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전자우편을 수신 거부하기 위하여 웹사이트에 로그인 하도록 하는 등
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
법 위반에 해당한다.
광고성임을 표기하고,
언제든 수신거부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야 한다.
● 예시
(광고)
0000 행사 안내
[행사내용]
무료수신거부 : 000-0000
이런 구성을 따라야 한다.
매번 의미없이 문자나 카톡을 확인해왔는데,
이런 것들을 알게되니 오는 문자나 카톡을 그냥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.!